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증류주류 라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마목의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주류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포도알을 용기에 담아 희석식소주를 부어서 통과시킨 경우 주류의 종류
○ 위 제품의 명칭 및 상품명을 임의로 변경사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