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표등의 표시금지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회신]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상호 사용을 포함 한다)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창업 예정자로서 창업이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성실 납부하므로 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관심분야에 진출 하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 저의 가정경제를 윤택 하게 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 5 조 및 동시행령 제 3 조에 의거 주류(약주) 제조 조건부 면허를 신청 하려 합니다. 저는 1) 법률 제 1000 호 상법 2) 법률 제 4503 호 법인의 등기 사항에 관한 특례법 3) 법률 제 4423 호 비송사건 절차법 4) 대법원 규칙 제 1186 호 상업등기 처리규칙 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걸쳐 권한 있는 대한민국 국가관청의 유효 적법한 법률행위로 성립된 상호(법인명칭)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위 상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행정관청은 물론 어떠한 사인으로 부터도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나 귀청의 예하 기관으로부터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유권 해석 바랍니다. ■ 질의 사항 주류(약주) 제조 조건부 면허 신청시 타 개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상호(법인명칭) 가 그 심사대상 에 해당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