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회신]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에 걸쳐 수십개의 시.군이 통합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본협회 관내에서도 ○○시와 ○○군이 통합되고 또한 ○○시와 ○○군이 통합되는데 그에 따른 탁주공급 구역시비로 분쟁이 발생될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주세법 제5조 3항 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는바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일시가 됨으로 현행 공급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전체시가 탁주공급 구역이 되는 것인지, 나. 시.군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면허받은 지역대로 현행 공급구역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