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동주 상표표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회신]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의거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의거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