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4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참여한 모든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어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의 타영업금지사항은 생필품과 주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참여한 모든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어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의 타영업금지사항은 생필품과 주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