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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