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4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