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해당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해당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