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회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유흥음식점은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 에 규정한 주류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류의 공병과 주류운반용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동 취급수수료는 세무당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다. 상세내용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유흥음식점은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 에 규정한 주류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류의 공병과 주류운반용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동 취급수수료는 세무당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