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6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북한술을 대행창구를 통하여 직수입 하였던바, 회사사정상 위수입 북한술을 시중 판매하지 않고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위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 :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조건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의 사업범위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종합주류 도매업자(주류직수입업자)는 수입 북한술을 다른 수입주류 전문도매면허가 있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