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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외포장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9
요 지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