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5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회신]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상세내용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