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주류 도매업자로써 주류 거래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주)○○가 1994.06.29일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청량음료인 ○○의 제조를 승인 받음으로 인해 주류이외에 청량음료인 ○○의 당사와 주류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판매하기 위하여 청량음료 도매업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장의 지정사항중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되어
주세법 시행령
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0조 제3항에서 명시한 "지정사항에 대하여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한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이며 필수적 첨부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당사에 청량음료인 ○○를 판매할수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2조
○
주세법 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