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류제조사로부터 1993. 1 설날 선물용으로 각종 주류선물셋트를 다량 구입 하였으나 상당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금지불 종용 등으로 반품코자 하나 주류제조사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주류가 동일제조장으로 환입될 경우에는 주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만 당초 출고시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am로 동 물품을 반품 받을 수 없다하여 반품처리를 못하고 있음. 이 경우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변질 ㆍ 품질불량 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막 대한 지장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을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변질 품질불량 등과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므로 단순한 판매부진 등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볼수 없다.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7조 제1항 ○ 주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