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류제조사로부터 1993. 1 설날 선물용으로 각종 주류선물셋트를 다량 구입 하였으나 상당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금지불 종용 등으로 반품코자 하나 주류제조사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주류가 동일제조장으로 환입될 경우에는 주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만 당초 출고시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am로 동 물품을 반품 받을 수 없다하여 반품처리를 못하고 있음.
이 경우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변질
ㆍ
품질불량
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막 대한 지장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을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변질 품질불량 등과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므로 단순한 판매부진 등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볼수 없다.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7조 제1항
○
주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