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장의무의 위반에 의한 판매정지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