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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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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