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용기에 관한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7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 하도록 밀봉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한 상표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년10월1일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보존탁주에 대해서는 법5조3항의 공급구역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본사는 탁약주를 제조하는 제조장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신상품 제조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2. 한편, 장기보존조의 전국판매허용에 대한 법개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포장용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사에서는 플라스틱용기인 PET용기를 사용한 장기보존탁주를 생산하여도 가능한 지 에 대한 국세청 판단을 질의드리오니 회신바라옵고, PET용기에 살균탁주를 병입하였을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용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청허합니다. - 다 음 - 가. 밀봉포장이 가능합니다. (내열박킹을 사용한 병마개를 사용하여 완전한 밀봉이 가능함) 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상으로 식품용기로서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 투명용기가 아닌 불투명 PET에 병입하여 빛으로부터 완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불투명 백색) 라. PET재질의 내열강도는 65도이상에서 변형이 발생하나 살균방법을 전처리후 냉각하여 병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점이 제거됩니다. 마. 전세계적으로 식품용기에 대해서 PET용기 사용이 추세입니다. 바. 현재의 포장설비로 생산이 가능함으로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생략되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정의된 장기보존주“의 포장방법이 캔, 팩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보완된 PET용기를 사용하여도 보존기간 및 주질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제3항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