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8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영세 수출입업체로서 독일원산지 건강보조식품 젤옥시겐(용당세관 분석 ○
○○○○○-○○○○에 의거 알콜함량 4-5%,250ml/병)을 1993년2월22일 보건복지부산하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자가규격을 받아 검역을 거쳐 1993.04.05,1993.12.09,1994.07.15. 3차례에 걸쳐 주세와 관세등을 납부하고 독점수입하여 판매. 그러던중 1995.01.04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는 주세법에의거 주류 수입업 허가품을 제출하라는 ○○세관으로부터 통보.
폐사로선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 지 몰라 이렇게 질의.
위스키가 함유되어있는 쵸콜렛도 과자류로 수입판매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제품은 보사부로부터 건강보조식품(식물추출물 발효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주세를 납부하고 수입판매하여 왔는데 금년부터 주세법에의거 주류로 수입판매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