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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9
요 지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주세법에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탁주를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생수를 생수대리점에서 소매점 또는 생수실수요자에게 배달할 기회가 생겨 탁주와 생수를 동시에 같은 차에 싣고 다니며 배달코저 합니다. (이때 포장은 탁주와 생수가 따로 따로 포장됩니다.) 이럴겨우 주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