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 수입 신고 물품인 Dried Ginger Tincture(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는 식물약재 (생강)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증발잔유물) 2도이상(서류상 증발잔유물 2.0-2.7w/w%)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산하 ○○세관에 수입신고(수입지 : ○○)된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주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및 주세율표상의 주류의 종류를 알고자 의견조회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명 : Dried Ginger Tincture (건생강틴트 또는 생강추출물) 나. 성분 : Dried Ginger 를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63.9%가 함유된 건강추출액 다. 용도 : 원료의약품 라. 세번(HS) : 1302.19-909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