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주세법 제8조에 의한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붙임의 [별표 2]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동법 제10조의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소비세계)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합자회사)을 설립하여 주류(소주ㆍ맥주ㆍ양주) 도매업을 하려고 하는바
가.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물의 평수와 대지는 얼마이어야 하는지 여부.
다. 허가는 언제 어느부서에서 해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