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기본통칙 1-1-2...2에 “알콜분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 밖의 물품(주류제외)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일지라도 알콜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 주세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음료가 아닌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소주, 청주, 포도주등)을 사용(주정으로 1%이상)하는 경우도 음료와 같이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주세법 기본통칙 1-1-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