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주에 오미자를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8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