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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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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