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할 경우 시험제조 면허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2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회신] 1. 귀하는 민속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 민속주가 아닌 일반주류의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일정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또는 간세과)에 문의하시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하고저 하오니 시험제조 면허절차가 어떠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