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2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회신]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본건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양조간장의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약15% 함유되어 있으나 초산에틸 함량이 3,920ppm으로 과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1. 질의내용 요약 ○ KF APPARATUS (“유기용제회수장치” 또는 “유기용제 흡착처리장치”라고 부름)를 제작, 납품하여 왔으며, 본 설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코자 하는바, 다음의 경우가 주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본 설비 적용예정 공정 : 장유(간장)제조 공정 나. 본 설비 설치 목적 (1) 양조간장 제조시 숙성조로부터 간장 특유의 냄새성분과 함께 전분 분해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알코올이 증발되어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바, 탈취목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로써 본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며, 환경보전법에 의한 설치허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2) 현재는 숙성조에서 방출되어 공장 주변으로 확산되는 알코올은 알코올을 먹고 번식하는 BLACK MOLD(검은 곰팡이)의 증식을 왕성하게 하여 공장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본 설비를 설치하여 방출을 억제코자 합니다. (3) 출하되는 간장류는 보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알코올이 투입됩니다. 이를 위해 장유회사는 알코올원액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본 설비로부터 회수되는 알코올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전체소요 알코올의 일부를 충당하므로써 원가절감과 상기. “다”의 (1) (2)항의 공해방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설비를 도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 본 설비 운전방법 및 회수알코올 이용 (1) 본 설비 운전방법 숙성조에서 증발되는 냄새성분 및 알코올은 송풍기를 통해 본 설비 내부의 흡착소재인 K-FILTER(활성탄소섬유)에 흡착되고, 흡착된 알코올은 스팀에 의해 탈착된 후 응축기에서 액화되어 알코올 수용액으로 회수됩니다. 알코올 수용액은 간장특유의 냄새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2) 회수알코올 이용 이와 같이 회수된 알코올 수용액은 판매목적이 아닌 간장의 신선도 유지, 보관, 부패방지의 목적을 위해 알코올원액과 혼합, 제조공정에 전량 투입합니다. 회수알코올의 양은 간장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전체 소비량의 약 6%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 주세법 적용여부 검토. 상기 내용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셔서 본 설비가 주류제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여부 그리고 본 설비에 의한 알코올 회수가 주세부과대상인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