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공병보증금 제도는 제조업체의 자산으로 되어있는 공병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예치케 한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게 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여주는 제도로서,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병은 거의가 보증금제로 되어 있어 수집하여 납품을 하면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사실상 공병 상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공병을 수집한 것이지 제조회사에 직접 보증금을 지급한 일은 없으므로 공병 보증금의 대금 지급은 타인에게 하고도 제조회사에서 직접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