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2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회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2조(정의)생산자 단체의 자격문제 본 합자회사 ○○농산은 농민 5인이 1989년에 충남도 도지정 제2호 농산물 시범 가공 전통식품가공업체로 지정을 받아 정부 지원과 농민자담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1990년 10월22일자로 별지 첨부와 같이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 법인으로 등기를 필하고 쑥국 도토리국수, 메밀국수, 버섯국수, 호박국수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본 합자회사 ○○농산이 제2조 2항 기타 농민으로 구성된 법인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제5조 사업장의 입지문제 본 법인이 농민단체 법인으로 인정되면 본 회사 공장인접 별동 재지원자담 공장80평에서 토속약소주(국산밀, 쌀, 호박, 약초) 특허출원인 제2167호인 호박을 주재로한 약소주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면허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입지문제로 회사 소재 면내에 있는 주조장이 합동으로 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