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갑류무역업등록을 가진 업체로서, 이번에 우리나라 소주를 외국에 수출하기위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주류수출업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면허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도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주류판매업면허 규정에 따라 허가하며, 대체로 서류보완 등이 많아서 2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 수출은 제조회사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면 그대로 선적되어 수출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에게는 판매장, 트럭등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