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시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주류판매시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