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전 문
[회신]
귀부 식유65430-939호(1993.08.17)로 조회하신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1. 질의내용 요약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의한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생약제등의 안전관리를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이 유보되는것 : 13종
나) 주원료이외의 부원료로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 : 22종
다) 별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것 : 18종
2)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중국등에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일부 주류에 생약제가 함류된 주류가 수입신고 되고있어 앞으로 수입주류의 생약제 사용기준을 각검역소에 시달하고자 상기내용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1993.08.31까지 의견을 주시고 이에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식품위생업무지침(1990년도)에 의한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이 유보되는 것 13종류중 국내외에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주류제조에 “행인” 또는 “도인”을 사용하는 것
1)국내
○ 리큐르 : 레인보우, 선라이즈
○ 일반증류주 : 실버벨진
2)국외
○리쿠르등 (참고1 : 세계의 주대사전, 참고2 : 일본양조협회 잡지 제77권,
참고3 : 양도학,
참고4 : 현대인과 와인등 문헌 참조)
나. 주류제조에 “홍화(잇꽃)”를 사용하고 있는 것
1)국내
○민속주 “계룡백일주”
2)국외
○중국의 “자주”와 “인삼주” (참고5 : 일본양조협회 잡지 재60권 참조)
다. 주류제조에 “목향”을 사용하고 있는 것(국외)
○중국의 “오가피주(참고6 : 세계의 명주 대사전 참조)”
라. 주류제조에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사용하는 것
1)국내
○민속주인 “추성주”
2)국외
○북한의 “삼지구엽초술(현재 시중에 유통중임)” 및 중국의 “음양곽주 (참고7 : 한방약용주 참조)”
2. 검토의견
○ 보건사회부의 식품위생업무지침(1990년도)에 의한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이 유보되는 것 13종류중 “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하고,
○ 동 지침의 “주원료 이외의 부원료로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소량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