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중개시 주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세법 제38조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 지라도 이를 주세법 제39조의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위장거래여부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연쇄점 본부가 주류판매시 기장을 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월합계분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공급품목을 상품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주세법 제39조
의 위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23조
【판매업자의 기재의무】
○
주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