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1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회신]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종전면허자의 모(母)는 주류제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임에도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으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과점주주가 아닌 이전 면허자의 모를 영업권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20-30%의 주권을 주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10조 각호 및 국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된다. 이전 주류제조 면허자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면허자의 모를 주주로 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