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차량임대를 하는 것은 주세법에 저촉되는 것임.
2. 또한, 도매업체의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카를 교부받아 사용토록 되어있는 바, 판매정지된 도매업체가 사전승인없이 소유차량을 임대하고, 임대받은 도매업체가 임대차량의 주류운반차량용 스티카를 교부신청 하였을 경우 스티카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임.
3. 그리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여부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의해 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이며, 다만 판매정지를 받은 도매업체는 정지기간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전국 주류도매업을 일제히 조사하여 구속, 벌금등 처벌하고 귀청에서 행정조치 처벌을 하여 면허취소, 영업정지(1-3개월)조치를 하였지요.
나. 정지 처벌을 받은 도매장을 조치 그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지? 기타 방법을 생각하여 변측으로 법을 교묘히 빠져 무단과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감독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인지?
다. 정치 처벌을 받은 도매장이 소유의 차량을 다른 도매장으로 이전을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주류운반 스티카을 발급을 받고 이전된(처벌받지 않은 도매장) 도매장에서 자기(즉 정지된) 거래선에 판매를 하고 관리을 하는 것은 행정 처벌에 예외규정이 있는지요?
라. 그리고 3번에 명기한 사항 즉 정지 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다시(정지 되었든 도매장으로 이전)스티카 발급을 받아 판매를 하지요.
마.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있을수 있다고 하면 행정처벌에 규정이 필요치 않는지요 이와 같은 방법에 제재 법령을 알고 싶으면 또 스티카 발급 절차에 허점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질의서 다, 라, 마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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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