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8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회신]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당귀ㆍ노간주나무열매ㆍ계치ㆍ생강ㆍ고수 등)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설탕시럽ㆍ꿀)ㆍ색소(캐러멜)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40V/V%)과 엑스분 2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33W/V%)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당귀ㆍ노간주나무열매ㆍ계치ㆍ생강ㆍ고수 등)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설탕시럽ㆍ꿀)ㆍ색소(캐러멜)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40V/V%)과 엑스분 2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33W/V%)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