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1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엿기름(맥아)에 옥수수전분, 호프 등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엿기름(맥아)에 옥수수전분, 호프 등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