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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 신고하면 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요 지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의제판매업면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게 면허되고 있으며,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 건물에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의제면허)가 교부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