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6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임
[회신]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 입니다.(주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나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써 금번 소주를 수입하여 세관으로부터 간이분석이 아닌, 정밀분석을 받은 결과, 희석식 소주이며 주정도수 25%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나. 동건의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을 몇%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