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4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