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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