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 판매용기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회신]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