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시설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중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첨재 제조시설 착수기간 4. 30한 연장 전통식품 리큐르(매실주)의 ‘96. 1. 15 지원대상자 지정된 시설지원금까지 반환 포기로써의 연장원한 이의 소이 첫째는?
수작업 난제 여건 전통식품의 범위 소규모 가내공업
전환
법인설입범위 확대책(13호 참여 농가 의사등) 희망 비전상 이외우선
원료 동일 매실과종의 기존한 동 저림식품 매실 김치등 생산중의 가공공장을 이용공용 해도되는(그 리큐르<매실주> 면허 시시도 제조장이 저림공장과 의 동일지번한 위치로써의) 2종의 제조 도-제조장 면적도 여유 충분한 활용 그리고 동일 원료 동과종일 경우의 허용시한 농민생산자 단체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기준등한
이에 그 2종의 제조를 활용 충분할 수
있으면서 의-그
미후 전환 희망 확대규모 제조장 별정지설치 법인 설입시도시의 이에 가내 공업 전통식품 주 리큐르 제조시설의 불요-외
제조 시설자금 낭비 무단시등 하등 설치할일 없어 의명제상
여지껏 별정지 시설 배제 지원금 반환으로써 우선은 기존공장 공용 활용하고서의 별정설치를 미루어 만 왔던
비전에 있어
요 막상 연장 기한의
박두상
현재 5년 숙성 리큐르 시제주 5,000ℓ도 동소 저림공장내 거치 동치 하였음과 같이 첫째 술에서 걸러낸 리큐르 매실이 원료 매실 김치가 되는 동정식 선차공정 오르랑 내르랑 동실한 동반관계 과정 그 2종의 (리큐르주-저림식품류)제조장들이 같이 관계 동실(동실)하여야만의 리큐르(매실) 저림식품(매실)
모두 전통식품의
농민생산자 단체 소규모
대표자 명의만은 다르지 동일 가구 동거경영 부자간인 이상 동소기존의 설립 매실공장을 활용 공용 그 이용만이 활로 우선의 자구책한
숙명이 목전의 연장 시한에 있어
자이 연장기간내 이행착수 사활 주류면허 회생재기 자구책 4월 이내 한한 이에 색인 할 수 있는 관보ㆍ고시 시설기준, 지침, 법규등 몇항 조항등(동일 원료 과종에 한한 농민 생산자 단체 제조장 2 종의 동일 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의) 회시 절실중 우리가 슬자리가 어데인지 질의합니다.
연이 제조시설 착수기간 4. 30일한의
그 착수라는건?
어느 공정까지를 말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