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병마개의 재사용 여부 및 재생하여 주류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9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선 세무서 소비세과에 문의한 결과 타전후 제 사용은 할 수 없고 세금에 관계로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에도 본인이 4번이나 문의를 하였습니다. ○ 세법을 잘 모르는 본인으로서 의문이 많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 세왕금속회사에서 각 기업체(회사)로 입고된 왕관을 반납을 받는지요. 나. 기전후 (왕관을 병에 싸어서 물건을 만듬) 광부족이나 오물로 인하여 불량품을 왕관을 벗겨서 (따서) 여러개(수천개) 세무서에 허가 없이 회사이미대로(개인의미로) 재생을 하여 다시 쓸수 있는지요. 다. 사전 참조 (1) 따개 왕관을 딸 때 왕관이 많이 파손되지 않게 제조한 것 (2) 따개로 딴 왕관을 정품으로 만드는 기계(가정) (3) 에찔알콜(공업용 식용알콜)로 세척 (4) 건조(알콜증발대)가 정루 반제품 제사용가 라. 사진 참조 가정과 같은 왕관 재생을 하여도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