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에 의한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느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의 불성실 제조자에 대한 제재에 의하면 거래도매업자가 위장거래등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2년동안 2회 이상 받았을 때 주류제조자에 대해서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에 대해 감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래도매업자가 위장거래등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았을때 다음의 경우 출고감량대상 사업자(장)는 어느곳인지 알려주십시오.
별도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과 제조장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가. 직매장을 통해 처분대상 도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나. 제조장을 통해 처분대상 도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다. 직매장 및 제조장 모두를 통해 처분대상업자와 거래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