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3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회신]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 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업자는 수입주류 도매업면허를 받은자는 전국적으로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귀청의 회신(소비 46420-442)을 받고 1994.01.07자로부터 ○○세무서로부터 수입주류업 전문 도매업 면허를 득하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2. 전국적으로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귀청의 회신을 받은 이후 최근 1995.03.20일부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라남.북도에 시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3. 1995.08.17일 오후 21:00에 부산을 출발하여 전남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운반중 차량이 펑크가 나서 노상에 적치 할 수가 없어서 직원 문○○씨 자택인 곡물창고에 적재하였습니다. 4. 1995.08.18일 당일 ○○세무서 직원 11명이 나와 잠겨있는 곡물창고 열쇠를 파괴하고 개인화물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여 갔습니다. 물건을 운해가는중 운반해가는 이유를 문의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5. 물건을 압류한지 50일 경과한 후에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 1995.09.18일 ○○세무서에서 통고 처분이 수신 되었습니다. 통고처분결과 1) 주세법 제8조 에 의하여 무면허 통고청분에 해당된다고 통보 되었습니다. 2) 벌과금 양정규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벌과금 금삼백만원(3,000,000)이 결정되어 통보 되었습니다. 7. 본사 물건은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가 되어서 시일경과가 많이 지날수록 증발우려가 많으니 일을 속히 처리해 주기를 건의해 봤지만 지금까지도 언제 주겠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 위의 사항이 무면허 판매로 인정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