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회신]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류 매출 증가로인한 반입, 보관물량 증가로 현 하치장 (주류창고)이 협소해 지고 있고, 대형차량 진출입에 의한 교통불편으로 주류창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계속되고 있어 하치장(주류창고)을 통일시내 다른 구 소재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바 주류창고 이전이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하치장의 이전)에 위배(동일 세무서 관할내 위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수퍼 연쇄점 (본)부 주류 중개업 면허를 이전 예정인 하치장이 소재한 곳으로 이전등록하는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주세사무 처리규정 18조에 적합) 다. 이 경우 수퍼 연쇄점(본)부 주류 중개업 면허의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 가능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