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식용유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정을 8% 이하 첨가한 스프레이 오일에 대하여 주세법 상 주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주세법 상 주류이다. 주정이 8% 포함되고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을설) 주세법 상 주류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고 음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