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청주가 12% 함유된 ○○ 소스에 대한 주류해당 판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세법 상 주류이다. 청주가 12%로 함유된 소스이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을설)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청주가 12%로 함유되었지만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