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9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COLA BASE)의 주류 해당여부. <물품> - 품명 : COLA BASE (COLA CONCENTRATE 0303F)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HS 2106.90-9080 -성상 : 캬라멜 78.1%, 콜라천연향 10.4%, 인신 2.1%, 물 9.3% 혼합 제조된 흑갈색 점조액상(걸죽함)으로서 알콜함량 1.3V/V% 함유 - 용도 : ○○콜라 (착탄산음료) 제조용 원료 (0.1042%첨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