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9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충남 ○○에서 주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회사를 경기도로 이전코자 하는데 세법상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 하다면 지점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주세법 제10조 제8호 ○ 주세법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