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주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상속인은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주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상속인은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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