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별 총주류 거래금액 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의한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별 총주류 거래금액 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의한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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