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청고시 제94-14(1994.03.24)호에 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위스키”를 수입하여 흥보활동을 하던중 실질적인 소비업체로부터 문의사항이 있었던 바, 유흥업소 판매시 국내 제조 상품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용” 표기사항이 기재되나 수입상품에는 표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