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본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은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수입 판매회사로 (갑종 무역등록및 ○○세무서 주류수입판매 허가 업체) 금번 별첨한 성분의 발포주를 수입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수입 관세및 주세의 적용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귀 부처의 확실한 주류구분규정을 받고저 본 질의를 제출하오니 신속한 회신을 앙망합니다.
참고: (가)술은 용량 355ml 유리병에 들어있음.
(나)술병속에 푸른고추 하나가 들어있음.
(다)미국산으로 Chili Bobble 라고 함.
(라)현재 일본에서는 칠리 발포주로 명시되어 판매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